전기사업법 제26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기사업법 ›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