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2조(전력의 직접 구매)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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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제4장 전력시장 › 제1절 전력시장의 구성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