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9조(회원의 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4.5.20, 2018.6.12, 2023.6.13>
1.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
2. 전기판매사업자
3.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4.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5.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6.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자 중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7.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수요관리사업자
8.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9.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통합발전소사업자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