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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 제4장 전력시장 › 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전기사업법 제42조(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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