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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사업법 › 제4장 전력시장 › 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전기사업법 제46조(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의 정지ㆍ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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