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55조(위원의 신분보장)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기사업법 › 제6장 전기위원회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