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58조(의결정족수)듣기 전기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