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60조(조직 및 운영)듣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전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