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94조(상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사업용 고정자산을 상각(償却)하거나 그 종류ㆍ방법 또는 금액을 정하여 적립금 또는 충당금을 설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