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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① 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별표 16 제1호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한국전력거래소는 별표 16 제2호에 따른 통보의 방법에 따라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사고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비영리법인인 전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별표 17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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