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자료의 요청)듣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제14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본조신설 2022.6.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