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9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2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업무
3. 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현황,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ㆍ제출 및 전기안전교육 현황 관리 업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에 관한 업무
5. 법 제2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6. 법 제40조에 따른 중대사고의 통보ㆍ조사에 관한 업무
7. 법 제41조에 따른 전기재해통계(이하 "전기재해통계"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업무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