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재해통계를 1년 단위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전기화재사고에 관한 현황
2. 감전사고에 관한 현황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