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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나목 및 별표 6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6호,2024.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다목 및 별표 6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5 제2호나목4)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였거나 법 제24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8조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25호,2023.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1호사목32)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또는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받았거나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확인신고서(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또는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1호사목32)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468호,2022.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5호,2022.4.8>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호,2021.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호,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4호나목20) 및 별표 6 나목20)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나목20) 및 별표 6 나목20)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2호다목1)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서 제26조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적합한 것으로 안전확인시험 결과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2호다목1)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419호,2021.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1호자목5) 및 6)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또는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받았거나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확인신고서(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또는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1호자목5) 및 6)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2호,2020.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나목18) 및 별표 4 제2호나목1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정용 미용기기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18) 및 별표 4 제2호나목18)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한용 마스크 등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라목 및 별표 5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정용 미용기기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추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품안전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공고한 예비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확인받은 가정용 미용기기의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나목18)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96호,2020.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호,2020.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1호아목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하였거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83호,2020.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외 운동기구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17) 및 별표 4 제2호나목1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1호,2019.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리튬이차단전지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타목2) 및 별표 3 제1호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력변환장치 및 리튬이차전지시스템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단서, 별표 1 제1호타목1)ㆍ3) 및 별표 4 제1호타목1)ㆍ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격용량이 100kW 초과 1MW 이하인 전력변환장치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3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하고, 정격용량이 1MW를 초과하는 전력변환장치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0.10.14, 2021.11.22>
제4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4 제1호사목23)에 따른 에너지 저장장치로 안전확인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제품은 별표 4 제1호타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력변환장치로 안전확인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가목2) 및 별표 6 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6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다목1)부터 6)까지, 같은 표 제2호다목3)부터 10)까지, 별표 3 제2호다목1) 및 별표 4 제2호다목3)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 추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2 제2호나목6)에 따른 스케이트보드로 안전확인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전동보드는 같은 표 제2호나목7)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동보드로 안전확인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4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전지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차목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기차 충전기의 안전확인대상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사목2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 제1호사목38)부터 42)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별표 3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하였거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4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확인신고 또는 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서를 제출 또는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3호,2018.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완료하였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면제를 받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법 제28조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공급자적합성표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완료하였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면제를 받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안전인증등의 표시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등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은 2020년 7월 1일까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별표 9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별표 10에 따른 안전ㆍ품질표시 또는 별표 11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는 2020년 7월 1일까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