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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부 소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8.27
공포
2025.8.26 · 제00616호 · 일부개정
조문
70개

함께 보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3.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4. 제4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5. 제5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6. 제6장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7. 제6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8. 제7장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에 관한 특례 등
  9. 제8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5조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제6조안전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7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제8조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제9조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제10조변경인증 제11조안전인증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12조안전인증의 조건 제13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14조안전인증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 면제 제15조병행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제16조일회성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제17조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제18조자체검사 제19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제20조안전인증의 표시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2조안전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23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24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제25조안전확인시험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26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 제27조안전확인신고 등 제28조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제29조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등 제30조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31조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보관 제3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33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의 면제 제34조병행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제3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제36조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제37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제38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제39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제4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40조공급자적합성확인 제41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제42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제43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 제44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 제4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46조병행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제47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제48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표시 제49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제5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제50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확인 제5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제5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의 개선명령

제6장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제53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제54조어린이보호포장신고의 변경신고 제55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제6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제55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55조의3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55조의4안전성검사의 신청 등 제55조의5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제55조의6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55조의7제조업자의 관련 서류 보관 제55조의8안전성검사의 표시 제55조의9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제55조의10안전성검사기관의 보험등의 가입금액

제7장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에 관한 특례 등

제56조구매대행의 특례 제품 제57조구매대행업자의 고지사항 등 제58조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제8장 보칙

제59조이행계획서 등 제60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절차 제61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화재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휴대용 에탄올 화로’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추가하여 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