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인증의 조건)듣기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체검사의 실시2. 제품, 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3. 조건의 이행 보고 시행 2026.8.2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