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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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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자체검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검사의 기준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2. 검사 연월일 및 검사 장소

3. 검사를 한 사람의 성명

4. 검사 수량

5. 검사 결과

시행 2026.8.2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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