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자체검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검사의 기준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2. 검사 연월일 및 검사 장소
3. 검사를 한 사람의 성명
4. 검사 수량
5. 검사 결과
시행 2026.8.2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