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
①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한 후, 안전확인시험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안전확인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안전확인시험 요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8.2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