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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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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변경신고의 내용이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사용된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전원 42볼트 이하로 한정한다)의 회로ㆍ부품ㆍ절연재질 변경 또는 난연을 위한 재질 변경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의 경우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색상 변경의 경우

시행 2026.8.2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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