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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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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14>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14>

③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그 표시를 붙여야 한다.

시행 2026.8.2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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