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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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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안전확인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2. 안전확인신고번호,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시행 2026.8.2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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