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14>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14>
시행 2026.8.2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