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표시)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2.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시행 2026.8.2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