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3(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성검사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19]
시행 2026.8.2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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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6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성검사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19]
시행 2026.8.2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