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7(제조업자의 관련 서류 보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성검사서
[본조신설 2023.10.19]
시행 2026.8.2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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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6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성검사서
[본조신설 2023.10.19]
시행 2026.8.2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