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9(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3.10.19]
시행 2026.8.2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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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6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3.10.19]
시행 2026.8.2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