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구매대행의 특례 제품)
법 제35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3의 제품을 말한다.
시행 2026.8.2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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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에 관한 특례 등
법 제35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3의 제품을 말한다.
시행 2026.8.2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