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이행계획서 등)
① 영 제15조제10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19>
1. 제품명, 모델명 등 제품 관련 정보
2. 결함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및 주의사항
4. 수리, 교환 또는 환불 등 결함의 시정 방법과 시정 기간
5. 소비자에 대한 통지 방법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결함을 시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행 2026.8.2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