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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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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4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안전성검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0.18]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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