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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6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7(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18]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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