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환급자산 지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
금융감독원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채권금액(가상자산의 환산금액을 포함한다) 이상의 보상한도를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6.9.29>
[제목개정 2026.9.2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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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금융감독원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채권금액(가상자산의 환산금액을 포함한다) 이상의 보상한도를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6.9.29>
[제목개정 2026.9.2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