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거짓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등의 명의인이 그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26.3.31>
[본조신설 2024.2.27]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거짓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등의 명의인이 그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26.3.31>
[본조신설 2024.2.27]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