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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1.24
공포
2010.12.31 · 제22605호 · 타법개정
조문
56개

함께 보기: 전기통신기본법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삭제 <2009.8.18>
  3. 제3장 전기통신설비
  4. 제4장 삭제 <2010.12.27>
  5. 제5장 삭제 <2010.12.27>
  6. 제6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삭제 <2009.8.18>

제2조

삭제 <2009.8.18>

제3조

삭제 <2009.8.18>

제4조

삭제 <2009.8.18>

제5조

삭제 <2009.8.18>

제6조

삭제 <2009.8.18>

제7조

삭제 <2009.8.18>

제8조

삭제 <2009.8.18>

제9조

삭제 <2009.8.18>

제10조

삭제 <2009.8.18>

제3장 전기통신설비

제11조

삭제 <2010.12.27>

제12조

삭제 <2010.12.27>

제13조

삭제 <2010.12.27>

제14조

삭제 <2010.12.27>

제15조

삭제 <2010.12.27>

제16조

삭제 <2010.12.27>

제17조

삭제 <2010.12.27>

제18조

삭제 <2010.12.27>

제19조

삭제 <2010.12.27>

제20조

삭제 <2010.12.27>

제21조

삭제 <2010.12.27>

제22조

삭제 <2010.12.27>

제23조

삭제 <2010.12.27>

제24조

삭제 <2010.12.27>

제25조

삭제 <2010.12.27>

제26조

삭제 <2010.12.27>

제27조

삭제 <2010.12.27>

제28조

삭제 <2010.12.27>

제29조

삭제 <2010.12.27>

제30조

삭제 <2010.12.27>

제31조

삭제 <2010.12.27>

제32조

삭제 <2010.12.31>

제4장 삭제 <2010.12.27>

제33조

삭제 <2010.12.27>

제34조

삭제 <2010.12.27>

제35조

삭제 <2010.12.27>

제36조

삭제 <2010.12.27>

제37조

삭제 <2010.12.27>

제38조

삭제 <2010.12.27>

제39조

삭제 <2010.12.27>

제40조

삭제 <2010.12.27>

제41조

삭제 <2010.12.27>

제42조

삭제 <2010.12.27>

제5장 삭제 <2010.12.27>

제43조

삭제 <2010.12.27>

제44조

삭제 <2010.12.27>

제45조

삭제 <2010.12.27>

제46조

삭제 <2010.12.27>

제47조

삭제 <2010.12.27>

제48조

삭제 <2010.12.27>

제49조

삭제 <2010.12.27>

제50조

삭제 <2010.12.27>

제51조

삭제 <2010.12.27>

제6장 보칙

제52조

삭제 <2010.12.27>

제53조

삭제 <2010.12.27>

제54조

삭제 <2010.12.31>

제54조의2

삭제 <2010.12.27>

제55조

삭제 <2010.12.3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시장원리에 따른 주파수할당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주파수 경매제도를 도입하고, 무선국 운영ㆍ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무선국 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제도의 선진적 운영을 위하여 적합성평가 및 그 시험기관의 운영체제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으로 「전파법」이 개정(법률 제10393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됨에 따라, 주파수경매제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무선국의 표본검사 및 재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적합성평가 및 그 시험기관과 관련된 절차ㆍ방법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주파수 경매제도의 세부 운영기준 마련(안 제11조제1항, 안 제14조의2 신설, 안 제15조)<br> 1)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할당을 공고하는 경우에 주파수 경매제의 방법ㆍ절차 및 그 최저경쟁가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해당 최저경쟁가격 및 그 보증금의 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br> 2) 주파수경매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정비됨으로써 경쟁원리에 따른 주파수할당제도의 운영으로 전파자원의 효율적 운영ㆍ관리가 기대됨.<br> 나. 무선국 검사제도 정비(안 42조의2 및 제43조의2 신설, 안 제44조 및 제45조제1항제2호)<br> 1) 무선국 표본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에 따른 재검사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무선국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br> 2) 무선국 검사에 대한 절차개선을 통하여 무선국 개설ㆍ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무선국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br> 다. 적합성평가 및 그 시험기관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11까지 신설)<br> 1)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적합인증ㆍ적합등록 및 잠정인증의 방법ㆍ절차ㆍ면제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시험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br> 2) 국제적 기준에 맞는 통합적ㆍ선진적인 방송통신기자재의 인증제도 및 시험관리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행정규제의 합리적인 완화 및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획기적인 품질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