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의2(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법 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실태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법 제22조의11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은 방문, 서면, 전화, 전자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