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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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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9(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별표 3의5에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8, 2026.4.28>

[본조신설 2019.6.11][제37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의9는 제37조의10으로 이동 <2022.12.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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