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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 등)

①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의 효율적인 공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이하 "거래사실 확인서"라 한다)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은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4.7.30, 2026.4.28>

1.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신고ㆍ통보기기"라 한다)의 고유식별번호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1의2.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지원

2. 신고ㆍ통보기기의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 제공 및 조회 지원

3. 외국정부 등과의 고유식별번호 공유 지원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신고ㆍ통보기기에 대해서는 즉시 그 고유식별번호를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등록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4.7.30, 2026.4.28>

1.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자가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통보한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사용차단 해제를 통보한 경우

3.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ㆍ통보기기의 통신망 접속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ㆍ통보기기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차단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6.4.28>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7.30, 2026.4.28>

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

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해당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신고ㆍ통보기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4.7.30>

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⑦ 제5항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24.7.30>

[본조신설 2014.1.7][제목개정 2024.7.30][종전 제51조는 제50조의2로 이동 <2014.1.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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