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
① 법 제83조의3제4항 전단에서 "통지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지 대상자의 성명
2. 통지 일시ㆍ방법ㆍ내용 등 통지사실
② 대행기관은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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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① 법 제83조의3제4항 전단에서 "통지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지 대상자의 성명
2. 통지 일시ㆍ방법ㆍ내용 등 통지사실
② 대행기관은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