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4조(중요 통신)
① 법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요 통신은 다음 각 호의 통신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국가안보, 군사, 치안, 민방위경보 전달 및 전파 관리에 관한 업무용 통신
2. 그 밖에 국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신
② 삭제 <2014.1.7>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