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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35-2 (Duty to Organize Aerial Cables)

①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에 설치되는 케이블(이하 이 조에서 "공중케이블"이라 한다)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1)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organize오거나이즈 cables케이블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utility유틸러티 poles포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erial에r리얼 cables"케이블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protect프r러텍트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디 appearance어피r런스 of어v브 cities.시티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비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each이치 year이어 an앤 aerial에r리얼 cable케이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o소우 thatð댓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캔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Aerial에r리얼 Cable케이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uncil,카운슬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relevantr렐러v번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1.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goals고울즈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lan;플랜

2. 공중케이블의 설치ㆍ철거 및 재활용 기준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removal,r리무v블 and앤드 reuser리유스 of어v브 aerial에r리얼 cables;케이블즈

3.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3. Checking체킹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aerial에r리얼 cable케이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4.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rganizing오거나이징 aerial에r리얼 cables.케이블즈

③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정비계획에 따라야 하며,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등을 제공ㆍ이용하는 자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3)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shared셰어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thoseð도우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erial에r리얼 Cable케이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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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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