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6조(역무의 분류)
① 회계분리를 위한 전기통신역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1.12.30>
1. 기간통신역무
2. 부가통신역무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세부분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 제4장 역무별 회계분리
① 회계분리를 위한 전기통신역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1.12.30>
1. 기간통신역무
2. 부가통신역무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세부분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