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특별재난의 범위)
법 제4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연재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통합특별시의 행정능력 또는 재정능력만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규모 인명피해 또는 주민의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고 복구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재난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