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율학교의 운영 목적과 기간
2. 학교헌장
3. 학교법인 이사장(사립학교만 해당한다)과 학교장의 의견
4. 이사회(사립학교만 해당한다)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록
5. 그 밖에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20조에 따른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