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통합특별시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통합특별시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필요시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자율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에서의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