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법 제73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외국교육기관 학생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의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의 교육규칙으로 위원회가 조정한 내국인 학생의 입학비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