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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1절 도시개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① 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

②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 각 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허가ㆍ면허ㆍ등록 번호 및 그 일자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③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및 시설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와 그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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