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지방관리항만에 대한 비용 보조)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