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10년마다 수립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통합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에 통합특별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통합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⑤ 법 제15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각 개발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같다)의 원래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공항ㆍ항만ㆍ도로ㆍ용수ㆍ환경기초시설 등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으로 인한 계획의 변경
3. 각 개발사업의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의 추가 또는 폐지
4. 각 개발사업의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업종 변경 등 세부 사업계획의 변경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