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이주직원에 대한 실비(實費) 수준의 이사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2. 이주직원에 대한 한시적인 이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주직원 및 그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동반 이주 자녀의 전입학 및 보육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