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기준)
법 제1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4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투자자의 사업 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